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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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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24] 수정 삭제
배**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김** 나는 이거 반대네 [2019.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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