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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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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촉진2-1구역 의견 [2019.10.11] 수정 삭제
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9.10.10] 수정 삭제
김** 입법의견 제출 [2019.09.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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