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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08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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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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