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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 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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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종시 상가 공실화 관련 의견 제출 [2019.08.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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