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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1. 개정이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추진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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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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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2019.08.22] 수정 삭제
강** 반대하며 그냥 돌려주세요 [2019.08.21] 수정 삭제
장** 뿌리도 의심받는데 더 이상 개악은 안됩니다, 개정은 아니될 말입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심** 번호24218처럼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홍**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최**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47호에 따른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 [2019.08.20] 수정 삭제
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련안 [2019.08.19] 수정 삭제
김** 번호 24218 내용처럼 반대합니다. [2019.08.14] 수정 삭제
최** 반대 합니다.. [2019.08.14] 수정 삭제
양**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2019.08.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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