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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에 대한 관리규정 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046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절차법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월   30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65세 이상 고령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시행(‘19.2.13)과 함께 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됨(‘19.2.13)

 

고령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제기된 자격유지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적으로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고령택시운전자의 의료적성검사의 항목, 검사방법, 측정내용판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안 제3조 별표1, 안 제4조 별표2, 안 제5조 별표3, 안 제6조 별표4 )

 

 

3. 의견제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20198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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