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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9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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