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전성이 예고기간2019-06-10 ~ 2019-06-30 첨부파일 190605_행정예고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7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72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2019.06.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