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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6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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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송** 자동차 사고 환자 분인 국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박** 저는 추나요법을 받으러 한의원에 가는 자보환자입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정** 교통사고자 추나 치료 횟수 제한 반대합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허* 요양병원에서의 추나치료가 안된다는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김** 요양병원에서 추나치료의 제한은 부당합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공** 추나 관련 보장성 약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김** 추나치료 참 좋은데 [2019.04.12] 수정 삭제
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추나치료도 제대로 못받는 겁니까? [2019.04.12] 수정 삭제
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 중, 추나치료 제한 규정 즉각 철회 요청합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김** 추나20회 제한과 복잡추나 제한은 근거도 없고, 환자의 진료권 박탈입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이** 그동안 추나 치료 받는 데 불편이 없었는데 앞으로 안 되는건가요? [2019.04.12] 수정 삭제
이** 자동차 보험에서의 추나요법 횟수 제한 방침 철회 요청 [2019.04.11] 수정 삭제
이** 자동차사고 추나치료 제한 규정 즉각 철회 요청합니다 [2019.04.11] 수정 삭제
곽** 추나요법 20회 제한과 복잡추나 제한은 ?자들이 시술받을 권리 축소이자 박탈입니다 [2019.04.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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