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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000

철도안전법24조의22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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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2019.06.21] 수정 삭제
신**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제정(안)」개선 건의 [2019.03.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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