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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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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2019.04.16] 수정 삭제
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허가기준 완화요청 [2019.03.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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