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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30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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