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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03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9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건설법개정(‘19.3월 시행)으로 현행 철도안전법의 하위규정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철도건설법하위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맞게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수정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기록의 관리, 정밀안전점검 등 개정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근거 수정(안 제1조 수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기록의 관리 및 정밀안전점검 규정 삭제(안 제114, 118

     조, 199, 200조 삭제)

      기록의 관리, 정밀안전점검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310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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