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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2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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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 [2019.0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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