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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163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0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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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화물차유가보조금 개정안 관련 [2019.03.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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