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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과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044-201-3349(조승현 주무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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