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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차량 사고로 인해 도로시설물 손괴 시 도로관리청의 복구 관리 원칙, 원인자 확인,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준공검사,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도로복구 관리 원칙, 원인자 확인, 서류보전(안 제3조~제5조)

○ 원인자 확인불능 시 조치, 부과기준 및 절차(안 제6조?제7조)

○ 도로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확인, 도로손괴 관리대장(안 제8조?제9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의 파기(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9. 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4, 3925, 팩스 044-201-5592, 메일 : ysoil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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