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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5

 

투자심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월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투자심사 관리규정은 신규 사업의 투자 필요성, 효과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운영 중이나,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1)

 

현행 규정 적용대상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대규모 사업으로 개정

 

. 연구개발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4, 4조의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에심의한 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포함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간사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담당

 

. 투자심사위원회 임기 조정(안 제4)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개정

 

3. 의견제출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로 20184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044-201-3281, 3282, Fax 044-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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