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914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적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시장·군구·구청장이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