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문성배 예고기간2018-07-09 ~ 2018-08-18 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5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