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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38 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보완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에 서면 이외에 구술로도 의견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 과태료부과통지서 보완

    과태료부과통지서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4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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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목에반대합니다 [2019.11.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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