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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3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3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근로기준법개정(`18.2)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

    (안 제37조 제2항제6)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

    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6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4, FAX 044-201-5551, 메일 alswj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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