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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 사업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5515, 2018.3.20. 공포, 2018.9.21.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출자자의 범위,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공사채 발행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공사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금융기관 등으로  

     규정(안 제31조의2)

 

. 공사가 현물출자 재산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다음 해부터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 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4 신설)

 

. 공사채의 발행방법, 발행조건, 이율, 상환기간 및 공사채 발행계획 작성내용 등을 규정(안 제31조의7?20

 

     신설)

 

.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전입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21)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하고 상환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둠(31조의22 신설)

 

. 과태료 부과권자를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고 검사

 

     의 거부 등의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금액을 정함(안 제55조의

 

     신설,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71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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