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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6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여건이 다소 낮은 농촌에 주거와 생활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생활복지주택을 제공하고, 지역거점 기능 역할 강화 및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실행력 확보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3354, fax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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