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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8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월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고,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개정(안 제31조 등 개정, 51조제1항 삭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사업정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과징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2조제1항관련, 별표3 개정)

 

위험물질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태료부과 등 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 개정)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우수물류기업 인증 관련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5조제1항관련,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626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400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40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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