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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부 공고 제2018-323호

 

「야생동물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로드킬 조사기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결과 관리(안 제4조~제8조)

로드킬 사체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및 처리절차(안 제10조~제11조)

ㅇ 로드킬 저감대책 수립(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1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 044-201-3925, Fax 044-20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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