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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1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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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설계VE 검토조직 추가의견 [2018.04.16] 수정 삭제
송** 외부전문가의 범위 추가반영 [2018.04.06] 수정 삭제
서** 외부전문가의 개정안수정 요청 및 사유 [2018.04.05] 수정 삭제
최** 외부전문가 자격기준 정정 요청 [2018.04.05] 수정 삭제
김** 외부전문가 추가 반영요청 [2018.04.05] 수정 삭제
김** 외부전문가의 범위 추가 [2018.04.05] 수정 삭제
김** 외부전문가 추가 반영 [2018.04.04] 수정 삭제
최** 외부전문가 기관명 및 자격명 추가 [2018.04.04] 수정 삭제
김** 외부전문가 범위(팩스전송 불가하여 대필 /파일첨부) [2018.04.03] 수정 삭제
김** 개정안 기관명,자격명 추가 [2018.04.03] 수정 삭제
백** 외부전문가범위 [2018.04.03] 수정 삭제
진** 외부전문가의 범위 [2018.04.03] 수정 삭제
박** 외부전문가 [2018.04.02] 수정 삭제
김** 외부전문가의 범위 수정 요망 [2018.04.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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