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권희만 예고기간2018-03-21 ~ 2018-04-29 첨부파일 1.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내진능력_공개).hwp (19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1).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8.3.21~'18.4.2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