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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2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1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8.3.21~'1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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