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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39

 

도로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12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제62조제1항의 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물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구체화(안 제58조제2항제4호 신설)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0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kukwon@korea.kr

- 전화 :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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