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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94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결정·고시안

 

1. 고시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7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율에 따른다.

 

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시행일 : 2018. 6. 27.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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