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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정공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관보 제19122(2017.11.1.) 및 국토교통부 공고 2017-1490(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7.12.31에서 ’1712.311년 연장하고자 함.(부칙 제2)

2. 주요내용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7.12.31에서 ’18.12.311년 연장하고자 함.(부칙 제2)

 

3. 의견제출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201712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201712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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