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