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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39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터널에서 열차가 고장승객이 도보로 선로를 따라 대피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피장소를 찾지 못한 사례가 발생

 

    *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터널 내 진동차 고장 사고(‘16.1.6)

 

  - 철도터널에서 화재 등 비상 시 승객이 가까운 대피장소로 대피 수 있도록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

 

    * 감사원 지적사항(‘16년)

 

 ㅇ 철도역사에 설치된 계단의 시종점부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계단에서 여객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 철도역사 계단 넘어짐 사고 발생현황 : ‘15년 236건 → ’16년 148건

 

  - 여객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단 시종점부의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필요 * 국민제안사항(‘17.7)

 

 ㅇ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추락 예방 등을 위해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구의역 정비원 사망사고(‘16.5.28),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16.10.19) 등

 

 - 승강장 안전문의 고장․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장 안전문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할 필요

 

    * 우리 부가 마련한 「승강장 안전문 안전종합대책(‘17.1)」의 추진과제

 

2. 주요 내용

 

󰊱 승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도시철도의 터널 표지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ㅇ (현황 및 문제점)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35조에 따라 고속일반광역철도터널에 대피소까지 거리가 명시된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 도시철도터널 표지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터널 내 화재 등 비상 시 승객의 신속한 대피가 곤란

 

 ㅇ (개정내용) 도시철도 터널에도 고속․일반․광역철도의 터널 표지에 대한 설치기준*(제35조)을 준용하여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현재 위치로 부터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탈출구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명시,설치높이 : 지면에서 1m 이하, 설치간격 : 100m(단선)/ 50m(복선) 등

 

󰊲 철도역사 계단에서 넘어짐 예방을 위한 계단코 색깔처리 기준 마련

 

 ㅇ (현황 및 문제점) 도시철도는 「정거장 설계지침」에 따라 넘어짐 예방을 위해 계단 시‧종점부에 색깔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고속일반광역철도는 계단 시‧종점부에 색깔처리를 의무화하지 않아, 계단의 시‧종점부를 인지하지 못한 여객이 계단에서 넘어질 우려

 

 ㅇ (개정내용) 고속일반광역철도의 계단에도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의 기준을 준용하여 종점부 계단코에 색깔처리를 하도록 함

 

󰊳 승강장 안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

 

 ㅇ (현황 및 문제점) 철도역사에 설치된 승강장 안전문은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과 달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는 「승강기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 기록의 작성 등 승강장 안전문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한계

 

 ㅇ (개정내용)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직무범위*를 규정

 

    * ①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②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③ 승강장 안전문의 고장‧장애 기록의 작성 및 유지

 

3. 의견제출

 

 ㅇ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1.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726, 팩스 044-201-5673, 이메일 : only8217@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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