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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425 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호, 2016.8.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설계 검증과 제작자의 품질관리능력을 검증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 확대

- 형식승인 대상용품은 형식승인제도 취지에 적합하고 시험인프라, 시장여건, 업체 기술여건 등 시행여건이 성숙된 용품으로 선정

 

2. 주요내용

 

활주방지장치, 제동실린더, 제동디스크, 제동패드, 장력조정장치, 고분자 애자 등 6개 용품의 형식승인 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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