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2017-1414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칙을 강화하고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6,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 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를철도안전법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43조 삭제)

. 여객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법 제47조제6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67로 개정(안 제62조제22)

.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열차 내의 금지행위로 신설(법 제47조제6)됨에 따라 과태료 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목 법 제4767로 개(별표 6)

 

3. 의견제출

 

철도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13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617/4609(철도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71(철도안전정책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