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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32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846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등 배치(안 제23조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은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관리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안 제41조의2)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

 

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 조합, 택시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허용 (안 별표 1 제3호저목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0.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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