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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13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지침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민간 자본만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경제성 분석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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