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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6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버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게시간 확보 의무화, 운송업체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연이은 인명피해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인 졸음운전은 버스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방만한 운영실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 따라, 광역버스의 근무일간 연속 휴식시간을 확대하고, 신규노선 면허등록기준에 근로요건을 반영하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0. 15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4759,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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