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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53, ‘17.5.10)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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