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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2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17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진입 제한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시업무 참여요건 완화(안 제3조 및 별표 1)

중소형법인의 공시업무 참여효과를 달성하면서도 공시업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참여요건을 당초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사무소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수를 완화함

. 대형감정평가법인 요건 완화(안 제4조 및 별표 2)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감정평가법인에 두는 분사무소 요건을 7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분사무소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수를 완화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08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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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2017.07.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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