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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7

 

하천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1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내에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간소화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하천 내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 실시계획인가 생략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하천법 개정(’17.3.21.)에 따라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신설변경이나 하상세굴 및 유속변동, 치수 안전성 저해, 하천환경 훼손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공작물의 신개축은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2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

- 전자우편 : msy007@korea.kr

- 팩스 : 044-201-55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전화 044-201-3625, 팩스 044-201-5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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