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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국민에게 비용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안 제9조의3)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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