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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을

  항공안전 관련 법 체계로 조항 수정 및 직제개편사항 등을 적용하고, 위험물 점검표 등을 국제 최신

  표준 ICAO 위험물 기술 지침서(T.I Doc9284, '17년 판) 개정 내용 및 운영중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항공분법에 따라 항공안전법 체계로 조항 수정

 ㅇ ICAO T.I Doc9284('17) 최신 개정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위험물감독관 점검표

     수정 및 신설

      -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 점검표 세부 조항을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 최신 조항과 현행화

      - 일부 오타 수정

      - 항공사 대상 위험물 점검표 3, 화주 및 포장업체 대상 위험물 점검표 추가(부록-점검표 14,15,16,17)

   ㅇ 직제개편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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