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41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법령 제목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측량기하적 단순화, 지적공부 열람시 개인정보 촬영금지, 등록사항정정 신청의 대위 삭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목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적도근측량에 따른 측량성과 확인 조항이 제13조이나 제12조로 되어 있어 수정(안 제17조제2항)

 

다.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모든 측량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선 도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라. 측정점 표시 단순화(안 제24조제1항제2호)

 

마. 지적측량결과도에 작성 간소화 및 지적측량검사자의 검사란 추가(안제25조제2항)

 

바. 측량성과 검사 및 성과도 발급을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제27조제4항제5호)

 

사. 토지의 고유번호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자구 수정(안 제31조)

 

아. 2015. 6. 4. “지적협회”가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안 제32조제2항)

 

자. 적공부 열람 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사항을 기록, 촬영 금지한다는 유의사항 신설(안 제48조)

 

카. 2014. 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위 신청 대상에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가 제외됨에 따라 하위 규정 관련 조문 삭제(안 제49조제2항)

 

타. 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별지 제8호서식 등)

 

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안 제6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 3485,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