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625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 11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전세임대와 달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포함시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5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