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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9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12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0,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결정 시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 해제신고(안 제4조제1)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고포상금의 신청(안 제20조의21)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안 제20조의2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신고포상금의 배분(안 제20조의2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

. 부동산정보체계 기록(안 제20조의2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25조의2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함

. 중복신고에 대한 처리(안 제20조의25)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한 이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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