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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5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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