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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65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취락 해제시 포함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추진하려 하나, 시설결정 해제시 현 지침상 해제가능면적을 초과하므로, 시설결정 해제불가

 

‘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제 도입에 따라 해제취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지침상 해제가능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개발제한 해제면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추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허용

 

향후 집단취락 해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집단취락 해제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건을 강화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4. 24(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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