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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27호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등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1장, 제3장, 제4장)

「공인중개사법」, 「건축법」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팩스 044-201-5565, 이메일 kmhsn84@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68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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