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209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는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듣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말하기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듣기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자 부담 완화(안 제16조제6항)

- 듣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말하기시험만 실시

 

 

 

3. 의견제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2.28일까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